사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때 수도권 노후車 40만대 운행제한
입력 2019-01-02 15:04 

다음달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수도권에 노후차 40만대의 운행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3일 공포하고 다음달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수도권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인 공해차량 40만대다. 기존 운행제한 대상 차량은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수도권의 총 중량 2.5t 이상 노후경유차 32만대였지만, 제한 기준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변경되면서 8만대가 늘었다.
다만 서울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달 15일부터 오는 5월 말까지는 수도권에 등록된 2.5t 이상의 차량에 대해서만 운행 제한을 실시한다. 6월 1일부터는 전국의 모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270만대에 대해 운행 제한을 적용한다.

서울시는 이달 중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주인에게 직접 우편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아울러 영세업자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저공해 조치, 조기폐차 지원에 나선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 연식에 따라 165만원에서 770만원까지 지원되며, 매연저감장치 부착의 경우 총 중량 2.5t 이상의 차량을 대상으로 143만원에서 최대 928만원까지 지원된다.
또 조례가 시행되면 비상저감조치 때 대기오염 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비산먼지 공사장의 조업 단축과 공사시간 변경·조정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시내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나 노인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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