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정신과 진료중 의사 살해한 피의자에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9-01-01 16:26  | 수정 2019-01-01 17:08

정신과 진료를 받던 중 의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날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한 박 모씨(3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의사 A씨의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2일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31일 오후 5시 44분께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 정신과 상담실에서 A씨에게 진료를 받다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수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자신의 범행은 시인했으나 동기는 밝히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범행은 시인하고 있지만 동기에 대해선 횡설수설하고 있다"며 "피의자의 소지품과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를 분석하고 주변 사람들도 조사해 (범행 동기를) 계속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박씨의 정신병 전력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개인정보보호법 상 '민감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경찰은 피해자 전담요원을 지정해 유족의 심리안정과 피해자 구조금 지급 등 피해자 보호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북삼성병원 의료진 사망사건에 관련한 의료안정성을 위한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의료진과 치료받는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병원에서의 폭력 행위에 대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일 오후 5시 현재 해당 청원 참여인원은 1만6400명을 넘어섰다.
[문광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