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사살해한 30대, 경찰 구속영장 신청 예정…"범행 동기 횡설수설"
입력 2019-01-01 13:48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 종로경찰서는 병원에서 의사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박모(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전날 오후 5시 44분께 종로구 한 대형 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진료 상담을 받던 중 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상담실에서 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르기 시작했으며 피해자가 도망치자 뒤쫓았다.
이후 박씨는 3층 진료 접수실 근처 복도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찔렀다.

흉기에 찔린 피해자는 중상을 입은 상태로 응급실로 옮겨져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간호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박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박씨는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
다만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횡설수설하고 있다고 경찰은 말했다.
경찰은 피의자 소지품과 폐쇄회로(CC)TV 등 객관적 자료를 분석하고, 박씨 주변 조사 등으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오는 2일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의 정신병 전력은 개인정보 중 민감 정보로 확인해줄 수 없다"며 "유족 심리안정과 피해자 구조금 지급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 보호 활동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손지영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