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원값 일제히 인상…묶음 다운로드 할인율 축소
입력 2019-01-01 13:31 
멜론 새 요금제(붉은 선 안)와 인상 전(아래) 요금/사진=멜론 홈페이지 캡처
국내 스마트폰 음원 업체들이 새 저작권 징수규정이 적용되는 1일부터 요금을 일제히 인상했습니다.

새 규정은 음원 스트리밍(실시간 듣기)에서 저작권자에게 돌아가는 비율을 종전의 60%에서 65%로 5%포인트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다운로드 패키지인 '묶음 상품'의 할인율도 축소됐습니다.

30곡 다운로드가 가능한 묶음 상품은 작년까지 할인율이 50%였으나 올해는 40%, 내년엔 20%로 줄고 2021년에는 아예 폐지됩니다.

50곡 상품의 할인율 역시 작년 59.1%에서 올해 50.9%로 줄고 2021년에는 0%가 됩니다.

업체들은 1만원당 500원꼴이어서 비교적 원가 인상 부담이 덜한 스트리밍 요금은 대부분 동결하거나 소폭만 인상했지만, MP3 파일 다운로드가 포함된 결합상품 요금은 비교적 큰 폭으로 올렸습니다.

시장 점유율 1위 업체 멜론은 모바일 무제한 듣기에 MP3 파일 50곡 다운로드가 결합된 상품의 한 달 이용권을 작년 월 1만 5천 500원에서 올해 2만원으로 약 30% 인상했습니다. 정기 결제 시 1만 9천원이며, SK텔레콤 이용자는 5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모바일 기기 무제한 듣기가 가능한 '모바일 스트리밍 클럽'은 7천 400원으로 동결됐습니다.

카카오관계자는 "스트리밍 요금은 변동이 없고 묶음 상품 할인율 단계적 폐지에 따라 관련 상품 가격이 올랐다"고 말했습니다.



지니뮤직은 스마트폰 전용 요금 '스마트 음악감상'을 7천 400원, '무제한 스트리밍 음악감상' 상품을 8천 400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600원씩 인상했습니다.

MP3 5곡, 10곡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상품은 각각 3천원과 5천500원에 내놨습니다.

홍세희 지니뮤직 본부장은 "라이트 유저(Light User·이용도가 낮은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음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가형 상품들을 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벅스뮤직은 '모든 기기 무제한 듣기+30곡 다운로드' 요금(정기 결제)을 월 8천 400원에서 9천 400원으로 올렸습니다. 모바일 스트리밍만 이용하면 5천 400원으로 동일합니다.

음원 값 인상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묶음 상품의 할인율이 해마다 계속해서 줄어드는 데다 결합상품(스트리밍+다운로드) 중 스트리밍 서비스에 적용되는 할인율(50%)도 내년까지만 유지하고 2021년부터는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작년부터 자동결제 방식으로 음악을 듣고 있는 가입자는 현재 지불하는 가격으로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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