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갑질 폭행·엽기행각' 양진호, 오는 24일 첫 공판 열린다
입력 2019-01-01 09:05  | 수정 2019-01-08 10:05

전·현직 부하 직원들에 대한 갑질 폭행과 엽기적 행각으로 공분을 산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는 2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오늘(1일) 성남지원에 따르면 지난달 5일 구속기소 된 양 회장의 첫 공판기일이 오는 24일로 잡혀 제1형사부 심리로 진행됩니다.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동물보호법 위반은 직원들에게 일본도로 살아있는 닭을 잔인하게 내리치게 하고 화살로 닭을 쏘아 맞히는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양 회장이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의 정점으로 불법 음란물 유통을 주도한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과 공조해 보완 수사를 진행 중이라 기소한 범죄사실에서는 일단 제외했습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양 회장이 음란물 유통으로 얻은 불법이익 71억 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해 범죄수익을 동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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