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람치고 차량 연쇄 추돌한 20대 만취 남 구속
입력 2019-01-01 06:00  | 수정 2019-01-01 08:50
【 앵커멘트 】
윤창호 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다시 만취한 20대 운전자가 시내 한복판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고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았습니다.
정치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좁은 도로를 질주하던 한 고급 외제차가 길을 지나던 남성을 칩니다.

길을 건너던 여성 3명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가까스로 몸을 피합니다.

이어 주차된 트럭 2대를 잇달아 들이받더니 중앙선을 넘어 다시 무섭게 속도를 냅니다.

꼭두새벽에 벌어진 도심 폭주는 항의하던 또 다른 남성을 밀쳐낸 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서야 끝이 납니다.

▶ 인터뷰 : 목격자
- "제 친구를 칠 뻔했는데, 피하는 과정에서 가드레일에 부딪혔어요. (어이가 없어서) 한숨만 나왔어요."

붙잡힌 20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42%,

인근 술집에서 친구들과 소주 2병가량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 인터뷰 : 구영락 / 창원 중부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장
-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를 직접 운전해서 약 200미터 거리를 시속 50~60km 정도의 속도로 운행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보행자 1명이 다치고 차량 4대가 파손되면서 차 안에 타고 있던 2명도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사고자를 가중처벌하는 윤창호 법을 적용해 20대 운전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N뉴스 정치훈입니다. [ pressjeong@mbn.co.kr ]

영상취재 : 진은석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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