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80억 기부, 140억 세금폭탄' 황필상 박사 별세…마지막까지 나눔 실천
입력 2018-12-31 16:32  | 수정 2019-01-07 17:05

180억 원 기부에 140억 원대 증여세를 부과한 세무당국에 맞서 지루한 법정 다툼을 벌였던 71살 황필상 박사가 오늘(31일) 별세했습니다.

생전 사회에 280억 원가량을 환원한 것으로 알려진 황 박사는 자신의 시신을 병원에 기증하며 마지막 길에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가난한 유년 시절을 보낸 황 박사는 1973년 26세 늦깎이로 아주대 기계공학과에 입학했습니다.

프랑스에서 국비 장학생으로 공부하며 박사 학위를 땄고, 1984∼1991년에 한국과학기술원(현 KAIST) 기계공학과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황 박사는 1991년 생활정보신문(수원교차로) 창업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황 박사는 아내와 두 딸을 설득해 보유한 수원교차로 주식 90%(10만 8천주)를 모교 아주대에 기증했습니다. 시가 177억 여원에 달하는 큰 액수였습니다.

학교는 '황필상 아주 장학재단'(현 구원장학재단)을 설립, 전국의 대학생들에게 장학금 및 연구비를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2008년 황 박사의 기부를 문제 삼아 재단에 140여억 원을 증여세로 부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황 박사는 연대납세자로 지정돼 약 20억 원의 개인재산을 강제집행 당하기도 했습니다.

재단은 2009년 "명백한 장학지원 활동과 투명한 운영이 드러나 있는데도 거액의 세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황 박사의 기부를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의도로 볼 수 없다며 장학재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황 박사의 경제력 승계 위험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수원세무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4월 "경제력 세습과 무관하게 기부를 목적으로 한 주식 증여에까지 거액의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황 박사는 "아주대에 주식을 내어주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더라도 기부를 하겠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구원장학재단 관계자는 "(황 박사가) 소송 스트레스 때문에 몸이 많이 약해지신 거로 안다"며 "좀 더 살아계셨으면 더 많은 나눔을 실천하셨을 텐데 이렇게 돌아가셔서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황 박사는 1994년 아주대의료원에 시신 기증 서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원 측은 "황 박사는 병원이 개원한 이래 시신 기증을 서약한 1호"라며 "고인의 뜻에 따라 기증한 시신이 의학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황 박사의 빈소는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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