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에서 운전 중 사람을 치어 사망하게 한 뒤 달아난 20대가 경찰에 붙잡혀 당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음성경찰서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24살 A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8일 오전 0시 18분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길가를 걷던 56살 B 씨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머리 등을 크게 다친 B 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경찰은 이날 오전 7시 15분쯤 사고 발생 지점에서 약 10㎞ 떨어진 A 씨의 자택을 발견하고 긴급체포했습니다.
검거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4%였습니다.
A 씨는 검거 당시 "사고 이후 집에서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전날 A 씨의 행적을 추적해 그가 사고 이전에 술을 마신 것을 밝혀냈습니다.
경찰 추궁에 A 씨는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음주량·체중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하는 방식)을 적용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4%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전날 청주의 한 식당에 A 씨가 머물렀던 것을 확인하고 추궁하자 소주 한병 반가량을 마셨다고 인정했다"며 "보강 수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길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도교법)을 합쳐 부르는 말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