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영계, 최저임금 시행령안 의결에 유감…"자영업자 어쩌나"
입력 2018-12-31 15:02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것을 명문화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경영계가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새로운 시행령에 따라 최저임금 추가 인상분을 바로 고스란히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처벌 대상이 되는 상태가 됐다"며 "기업의 어려운 경영 현실과 절박성은 반영되지 못했고 기업의 경영 재원과 권리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경총은 "전반적으로 불안한 경제 상황과 단기간의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기업의 최저임금 지불능력 고갈, 경제 심리 하락 등 당면한 기업 현실과 시행령 개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대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29.1%나 인상됨으로써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나 영세·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반발했다.

전경련은 "어려운 경제 현실과 선진국에 거의 없는 주휴수당, 불합리한 임금체계 및 최저임금 산정방식, 한계선상에 있는 영세·소상공인의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 관련 사항을 국회에서 입법으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최근 우리 경제는 대외적으로 미·중 무역 갈등의 장기화, 주요 수출 상대국의 성장률 둔화, 대내적으로 인건비 상승,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특히 생산성을 상회하는 임금인상은 비용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이어 "어려운 경제 현실과 선진국에 거의 없는 주휴수당, 불합리한 임금체계 및 최저임금 산정방식, 한계선상에 있는 영세·소상공인의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관련 사항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므로 다양한 의견 청취와 면밀한 검토를 통해 국회에서 조속히 입법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노경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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