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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심상업지역 주거비율 90%로 확대…1만6000여세대 공급"
입력 2018-12-31 09:31 
[자료 = 서울시]

서울시는 업무·판매·문화 시설이 밀집한 도심 지역의 기능 회복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시행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 도시환경정비구역) 구역 주거용도 비율을 최대 90%까지 높여 용적률을 대폭 상향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를 통해 공공주택을 확대해 청년, 신혼부부, 1~2인 가구, 사회초년생 등에게 직장에서 가깝고 부담 가능한 주택으로 공급하는 동시에 밤이면 텅 빈 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방안이다.
시는 이를 위해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내년 3월까지 변경, 내년 상반기부터 도심지역 주택공급을 본격화한다. 3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해 도심 내 공공주택을 집중 공급하고 사업효과를 모니터링해 연장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한양도성 도심부(종로구·중구)에만 주거비율을 최대 90%를 적용해 온 시는 기본계획 변경으로 영등포·여의도 도심부, 용산 광역중심 등 서울시내 주요 7개 지역 주거비율도 현재 50%에서 90%까지 대폭 상향한다.
주거비율 90%를 적용하면 전체 용적률(800%) 가운데 주거 사용 부분 용적률이 400%에서 720%까지 높아진다. 민간사업자가 늘어난 주거비율 중 절반을 의무적으로 전용 40㎡ 이하의 공공주택으로 건립하도록 해 이를 시가 전량 매입한다.
기본계획 변경 후 우선 정비계획 재정비가 추진 중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10개소에 주거를 주용도로 허용하는 내용으로 기존 계획을 일괄적으로 변경 고시해 사업이 즉시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게 할 방침이다.
마포로4·5구역, 회현구역, 서울역-서대문1·2구역, 소공4구역, 무교다동구역, 서소문구역, 양동구역, 을지로2가구역, 종로구 청진구역 등 61개구역(576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중 10개구역은 정비계획을 재정비 중인 곳들이다. 재정비가 추진되지 않은 구역에서도 주거 주용도로 정비계획 변경을 신청할 경우 최대한의 행정적 지원을 통해 정비계획 변경 및 관련 인허가 기간을 단축한다.
이와 함께 주택 재개발·재건축과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동시에 이뤄지는 '재정비촉진지구'도 운영기준 방침 변경을 통해 주거비율을 90%까지 완화한다. 76개 구역(186만4000㎡) 가운데 촉진계획 결정~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단계 16개 구역(26만8000㎡)이 대상이다.

시는 이런 방식으로 2022년까지 공공주택 3770세대를, 장기적으로는 추가적인 대상지 확대 등을 통해 2028년까지 1만6810세대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과 재정비촉진지구 주거비율 확대 계획은 시가 지난 26일 발표한 '공공주택 8만세대 추가공급 계획' 중 도심 내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세부전략에 해당한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지금까지 공공주택은 주로 도시 외곽에 위치해 단절과 쇠퇴의 계속해왔다. 교통이 편리하고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도심에 공공주택을 늘려 직주근접을 실현하고 도시문제 해결과 도심 활성화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만들어내겠다"며 "양적공급에 치중했던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미래형 공공주택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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