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불공정 약관 논란을 빚었던 키코, 즉 환변동상품의 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문제가 없다고 결정했습니다.올 1분기 키코 손실액이 2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피해를 본 기업들은 법정 공방까지 불사한다는 방침입니다.이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이 기업들에 판매한 환 헤지 금융상품인 '키코'의 약관에 대해 약관법상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환율이 외환시장에 의해 결정되는 만큼 키코 약관이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 윤정혜 /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 "최근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급증한 것은 환율이 시장의 예측과는 정반대로 급반등했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으로 판단됩니다." 키코는 수출기업들이 환율 변동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가입하는 통화옵션상품.환율이 일정 범위 내에 있으면 외화를 시장환율보다 높은 지정환율로 팔 수 있지만, 약정 상한선을 넘기면 계약금의 2배 이상을 매도해야 합니다.많은 중소기업들은 올해 환율 상한선을 950원 선으로 전망하고 키코에 가입했지만, 환율은 천40원대를 넘어서며 상한선을 훨씬 넘겼습니다.이에 따른 올1분기 키코 손실액은 무려 2조 5천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무역협회와 중기중앙회는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인터뷰(☎) : 박준 / 무역협회 무역진흥팀 차장- "거래의 당사자인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불공정성이 느껴지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은행은 계약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지만, 기업은 2~3배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입니다."또한 피해기업 공동대책위는 해당 은행 등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등 법적 투쟁을 불사한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키코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mbn뉴스 이성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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