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의 간접흡연을 막기 위해 오늘부터 모든 어린이집·유치원 10m 이내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내년 3월30일까지 3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내년 3월30일까지 3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