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삼성사건'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1부 배당
입력 2008-07-25 11:23  | 수정 2008-07-25 11:23
경영권 불법승계와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등의 항소심 재판이 서울고등법원 형사 1부에 배당됐습니다.서울고등법원은 사건의 중요성과 법리 다툼의 난이도 등을 고려해 이 전 회장 등의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습니다.형사1부는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로 재판장인 서기석 부장판사는 '행담도 의혹' 사건과 JU그룹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부영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을 담당하는 등 부패 관련 사건을 2년간전담해왔습니다.1심 재판부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항소 즉시 관련 기록을 고등법원으로 보냈고, 항소심 재판부는 8월 말이나 9월 초에 첫 공판을 열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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