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큰 사고 없이 이주 마무리"…'재개발 비리' 조폭 두목 감형
입력 2018-12-30 13:15  | 수정 2018-12-30 13:46
【 앵커멘트 】
성매매 집결지였던 청량리 일대의 재개발 사업에 개입해 각종 비리를 저지른 조직폭력배 두목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법원은 "재개발 구역의 이주가 큰 사고 없이 마무리 됐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 기자 】
청량리 일대에서 활동하던 조직폭력배 두목 김 모 씨는 2004년부터 8년 동안 보호비 명목으로 성매매 업주들에게 금품을 갈취했습니다.

이후 재개발 사업이 시작되자 김 씨는 부하들을 앞세워 건설사를 설립한 뒤, 자신의 회사가 사업의 공동시행자로 선정되게 만들었습니다.

이를 이용해 김 씨는 여러 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아 약 3억 원에 달하는 금품을 수수했고,

은행에서 각종 사업비 명목으로 약 20억 원을 빌리고 나서 가로채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사업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해하는 행위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며, 김 씨에 대해 징역 10년과 추징금 약 6억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대해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김 씨 덕택에 "재개발 구역의 이주가 큰 사고 없이 마무리 됐다"며 징역 5년 6개월에 추징금 1억 원으로 감형했습니다.

이 표현만 보면 김 씨가 마치 자신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노력한 것처럼 보입니다.

▶ 인터뷰(☎) : 서상윤 / 변호사
- "(재판부는) 범행 결과와 범행 후의 정황까지도 추가적인 양형 판단의 기준으로 삼은 것 같고요. 다만, 판결문 자체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게 쓰여서…."

이번 판결에 대해 일각에서는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판결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손기준입니다. [standard@mbn.co.kr]

영상편집 : 한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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