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2세 이하 충치치료 건보적용 확대
입력 2018-12-30 13:12 

내년부터 12세 이하 어린이 충치치료에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30일 보건복지부는 12세 이하 어린이의 초기 충치치료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시술은 충치치료 시 복합레진에 광중합형 조사기를 사용해 더 빨리 굳히는 치료법이다.
그동안 충치치료를 위해 모양이 예쁜 광중합형 복합레진 시술이 많이 이뤄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의료비 부담이 컸다. 치아 1개당 7만원에서 최고 14만원2000원까지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내년부터는 생일을 기준으로 만 13세가 되기 전까지의 어린이가 유치가 아닌 영구치에서 발생한 충치에 대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을 받을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얻는다. 환자 본인부담금은 치아 1개당 2만5000원 수준으로 평균 75%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고형우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이번 보험 적용으로 발치나 보철 등 고액 치료비를 유발하는 시술이 줄어들 전망"이라며 "특히 의료기관마다 제각각이던 치료비도 표준화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이번 건강보험 적용 효과를 분석해 필요하면 수가를 조정하거나 보험 적용 연령대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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