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특검, '댓글 조작' 김경수 지사 징역 5년 구형
입력 2018-12-29 13:51  | 수정 2018-12-29 14:24
【 앵커멘트 】
드루킹 사건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특검이 어제(28일) "국회의원이 불법 사조직을 이용해 민의를 왜곡한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김 지사가 드루킹의 댓글 조작을 알았는지'였는데, 이를 끝까지 부인한 김 지사는 특검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 기자 】
특검이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드루킹 측에게 외교관 자리를 제안한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 공모관계로 보는 '드루킹' 김 씨와 인사청탁 대상자인 도 모 변호사에 구형한 형량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

「특검은 "선거를 위해서라면 불법 행위를 하는 사조직을 동원할 수 있고,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일탈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구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김경수 지사는 그간 재판을 통해 충분히 소명했다며 여유를 보였습니다.

▶ 인터뷰 : 김경수 / 경남지사 (어제)
- "그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어불성설이라는 것을 충분히 반박했다고 봅니다."

「김 지사는 최후 진술을 통해 "드루킹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인사 청탁이나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 등 무리한 요구들이 관철됐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두 달간의 치열한 공방을 지켜본 재판부는 다음 달 25일 김 지사와 드루킹 일당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MBN뉴스 유호정입니다.[uhojung@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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