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단독·다가구도 균열·누수 등 하자 보증
입력 2018-12-28 17:13 
내년 1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단독·다가구주택 하자보수보증상품을 출시해 신축 단독·다가구주택의 결로, 곰팡이, 누수, 균열 등 하자 걱정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단독·다가구주택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새로운 하자보수보증을 HUG를 통해 내년 1월부터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단독·다가구주택은 전체 주택 중 차지하는 비중이 23%로 적지 않지만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품질이 낮은 주거 공간으로 인식돼 왔다. 주로 임대를 목적으로 짓는 빌라 등 다가구주택은 건축주와 거주자가 달라 품질에 신경을 덜 쓰는 측면이 있다. 대부분 소규모 업체가 시공하므로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확실한 하자보수를 담보하기 어려웠다.
새로 도입되는 하자보수보증은 신축 예정인 단독·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보증은 하자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보수비용을 지급하는 데 그쳤던 종전과 달리 준공 전 현장검증 3회를 실시해 하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 보증수수료율(0.771%)을 최대한 낮게 책정함으로써 단독·다가구주택을 주로 시공하는 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이 경우 실제 공사비 2억원이 소요되는 단독주택은 연 보증수수료 23만원만으로 공사비의 5%인 1000만원까지 하자보수비용 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다.
박승기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단독·다가구주택 품질보증상품 출시를 통해 주거 환경의 질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박윤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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