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살인용의자 사망, 피의자 자살할 때 경찰관 졸고 있었다…'비난'
입력 2018-12-28 14:36  | 수정 2019-01-04 15:05

해남경찰서에서 살인 혐의로 유치장에 입감된 피의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건 당시 유치장은 지키고 있던 담당 경찰관은 졸고 있던 것으로 확인돼 경찰의 유치장 관리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오늘(28일) 전남 해남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살인 혐의로 체포돼 유치장에 수감 중이던 59살 김 모 씨가 쓰러진 채 발견된 시각은 이날 오전 6시 21분쯤입니다.

경찰은 119구급대에 신고를 함과 동시에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김씨는 호흡·맥박이 끊긴 채 병원으로 이송돼 결국 사망판정을 받았습니다.


해남경찰서 측이 사건 당시 유치장 내 CCTV를 확인 결과 유치장 담당 경찰관은 김 씨가 화장실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당시 졸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가 유치장 내부 화장실로 들어간 것은 이날 오전 4시 57분쯤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직 경찰관은 1시간 20여분이 지난 6시 21분쯤에야 잠에서 깨 화장실에 쓰러져 있는 김 씨를 발견하고 119구급대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유치장 당직 경찰관들은 2시간씩 교대 근무해야 하는 수칙을 어기고 4시간씩 교대 근무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유치장에 입감시키며 극단적 선택을 막기 위한 수색을 소홀히 했습니다.

경찰은 근무를 제대로 서지 않은 유치장 담당 경찰관들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한 후 징계할 방침입니다.


경찰서 내 유치인 사건·사고는 잊을 만하면 터지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3일에는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화장실에서 유치장 입감 전 성폭행 사건으로 붙잡힌 40대 피의자가 자신의 흉기로 자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다른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유치장이 있는 이 경찰서로 온 피의자는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경찰관들의 눈을 따돌린 뒤 자해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의 신체 수색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9월 27일 경남지역 한 경찰서 유치장에서는 사기 혐의로 체포된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의식 없이 누워있는 남성을 다른 수감자가 발견해 경찰에게 알렸습니다.

이 남성은 고혈압 등 지병을 앓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6월 25일에는 제주동부경찰서 내 유치장에 입감된 50대 남성이 호흡곤란 등 이상 증세를 보여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숨졌습니다.

조사결과 이 남성은 넘어진 충격으로 뇌출혈이 발생 숨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강력 사건 피의자가 경찰서 유치장 수감 중 공범에게 쪽지를 전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경찰의 피의자 관리가 허술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유치장 사건·사고가 잇따른 것을 고려해 경찰개혁위원회는 '국제 기준에 맞는 유치인 인권보장 강화 방안'을 경찰청에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개혁위의 권고에는 현행 3교대인 유치인 보호관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4교대 체제로 전환하고, 배치 전후 일정 기간 교육을 이수하도록 해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개혁위 권고를 일부 받아들여 관련 대책 시행에 나서고 있지만, 또다시 허술한 관리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일선 경찰서의 한 경찰관은 "유치장 관리지침을 강화하고, 시설을 개선한다고 할지라도 근무자가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잇따른 사건 사고를 예방할 길이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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