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오늘(24일)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가 '북침설'을 주장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무영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공직선거법은 홍보물 등에 허위 사실을 게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에서 실수로 헛말이 나왔다고 주장하지만 서술형으로 이어지는 발언으로 미뤄 볼 때 상대 후보에게 타격을 주려는 고의성이 짙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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