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륙 전 '음주 적발' 진에어 조종사 자격정지 90일…진에어에 과징금 4억2천만원
입력 2018-12-28 12:11  | 수정 2019-01-04 13:05

진에어 조종사가 비행 직전 음주단속에 적발돼 자격정지 90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8일)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총 1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적 항공사 8곳에 과징금 총 38억4천만원, 조종사·정비사 등에 자격정지 총 345일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심의위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오전 6시 30분쯤 청주공항 진에어 사무실에서 국토부 안전감독관이 실시한 음주 측정에서 부기장 A 씨가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치인 0.02% 이상에 해당하는 '불가'(Fail) 판정을 받았습니다.


A 씨는 전날 청주에 도착한 뒤 오후 7시부터 11시 20분까지 지인 3명과 2차에 걸쳐 소주 8병을 나눠마셨다고 국토부에 진술했습니다.

단속이 없었다면, 오전 7시 25분 출발편 부기장으로 배정된 A 씨가 조종석에 앉아 위험한 '음주 비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의위는 조종사의 음주비행은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행위라며 자격정지 처분을 기준(60일)보다 50% 상향해 90일로 정했습니다.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진에어에는 4억2천만원의 과징금을 물렸습니다.

전날 늦은 시간까지 과음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당시 제대로 측정되지 않았습니다.

국토부 안전감독관이 음주측정기 조작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측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국토부는 경찰이 사용하는 것과 같은 기종의 음주측정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2가지 모드를 지원합니다. 보통 처음에는 '통과(Pass)/불가(Fail)' 식으로 측정되는 'P모드'로 단속을 하고, 음주 반응이 있으면 'A모드'(정밀모드)로 전환해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는데, 기계 작동법을 잘 몰라 A모드로 측정하지 못한 것입니다.

국토부는 해당 안전감독관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고, 각 지방항공청에 안전감독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제주항공 정비사도 지난달 1일 제주공항에 있는 제주항공 정비사무실에서 실시한 국토부 음주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4%로 적발됐습니다.

심의위는 이 정비사에게 자격정지 60일 처분을 내렸고, 제주항공에는 이 건으로 과징금 2억1천만원 처분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를 위해 현장 안전감독을 지속하고, 안전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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