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는 12월 26일(08:56)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칸서스자산운용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인 고든앤파트너스가 가격 낮추기에 나섰다. 최근 칸서스자산운용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연패하면서 수십억원 상당의 채무가 발생한 탓이다.
26일 투자금융(IB)업계 관계자는 "칸서스자산운용은 250억원 수준의 딜인데 최근 2건의 소송패소로 최대 100억원에 달하는 우발채무가 발생해 기업가치 재산정에 돌입했다"며 "우선협상대상자인 고든앤파트너스는 가격만 적정선에서 조정된다면 계약을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8월 고든앤파트너스는 칸서스자산운용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인수가액은 약 250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든앤파트너스는 이후 본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했다.
특히 지난달과 이달 칸서스자산운용이 법원에서 잇달아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우발채무가 발생한 게 화근이었다.
먼저 11월 서울중앙지법은 웨일인베스트먼트가 칸서스자산운용을 상대로 제기한 20억원 상당 계약금반환 소송에서 원고인 웨일 측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 이달 초에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케이프가 칸서스자산운용을 상대로 제기한 약 57억원 상당의 소송에서도 칸서스측이 패소했다.
두 사안은 소송가액 원금만 77억원에 달한다. 특히 케이프에 대한 배상금은 2013년 사건으로 연 6%의 이자를 비롯해 소송비용 등을 감안할 경우 액수는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고든앤파트너스는 칸서스자산운용의 지분 약 77%를 인수하는 만큼 가격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칸서스자산운용의 대주주인 한일시멘트는 대주주변경승인 없이 금융사를 인수한 자본시장법을 위반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이행강제금 부과가 검토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지정한 지분매각명령 기일은 6개월로, 지난 14일로 기한이 지났다. 한일시멘트는 이미 금융당국의 명령을 어긴 셈이다.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