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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혁 피소, H.O.T. 상표권자 상표·로고 무단 사용 처벌 요구…소속사 “확인 중”
입력 2018-12-28 10:56 
장우혁 피소 사진=‘2018 Forever High-five Of Teenagers’ 주최 측 제공
[MBN스타 김솔지 기자] H.O.T. 장우혁과 공연기획사가 상표권자로부터 피소 당했다.

28일 오전 스포츠서울은 복수의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H.O.T. 장우혁과 공연 주최사인 솔트이노베이션이 H.O.T. 상표권을 가진 김경욱 씨에게 피소 당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김경욱 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지난 26일, H.O.T. 공연 수익과 관련한 손배상청구, 앞으로 공연 등에서 H.O.T. 관련 상표와 로고를 쓰지 말라는 사용금지 청구 소장을 서울지방법원에 접수했다. 또한 상표와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한 데 대해 처벌해 달라는 의사 표명을 하는 형사 고소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접수했다.

이와 관련해 장우혁 소속사 WH CREATIVE 측은 MBN스타에 기사를 통해 관련 내용을 접했다. 확인 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H.O.T.는 지난 10월 13일과 14일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주경기장에서 단독 콘서트를 개최했다. 공연을 앞두고 SM엔터테인먼트 대표를 역임했던 김경욱 씨가 H.O.T. 상표권이 자신에게 있다며 로열티 지불을 요구했다.

김경욱 씨는 SM엔터테인먼트 재직 시절 H.O.T. 그룹을 기획하고 직접 캐스팅한 인물로, H.O.T.에 대한 서비스권, 상표권을 가지고 있다. 김 씨는 공연기획사 솔트이노베이션에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중지요청 및 사용승인의 건이란 제목의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했다.

결국 양측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H.O.T. 콘서트는 ‘High-five of Teenager라는 이름으로 개최됐다. 김솔지 기자 solji@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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