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독감 환자 급증 "주의보 발령 후 9배 늘어나"…왜
입력 2018-12-28 10:17  | 수정 2019-01-04 11:05

A·B형 인플루엔자가 동시에 유행하면서 독감(인플루엔자) 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늘(28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51주(12월 16~22일) 기준 외래환자 1천명 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는 71.9명에 이르러 지난 절기의 유행정점(2018년 1주, 2017년 12월 31일~ 2018년 1월 6일) 수준인 72.1명에 근접했습니다.

지난달 16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당시 외래환자 1천명당 7.8명 수준이었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가 약 한 달 동안 9배 규모로 늘어났습니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사람을 말합니다.


연령별로는 51주 기준 13~18세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가 166.5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7~12세가 많았습니다.

또 51주에 이번 절기 첫 B형 인플루엔자가 검출돼 현재 A형과 B형 인플루엔자가 동시에 유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38℃ 이상의 발열과 기침, 인후통 등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으면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초기에 진료받도록 당부했습니다.

특히 아직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은 지금이라도 백신을 접종하는 게 좋다고 밝혔습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보건소에서 백신이 소진될 때까지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는 내년 4월 30일까지 전국의 지정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접종이 가능합니다.

특히 질병관리본부는 영유아와 학생이 인플루엔자에 걸렸을 때 증상 발생일로부터 5일이 지나고 해열제 없이 체온을 회복한 후 48시간까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원 등에 보내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플루엔자 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으면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을 때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습니다.

특히 유행주의보 발령 이후 고위험군 환자(만기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 장애 등)의 경우는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할 때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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