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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혁 피소, H.O.T. 상표권자가 '상표권 침해금지' 소장 접수
입력 2018-12-28 10:07  | 수정 2018-12-28 10:08
장우혁 피소/사진=스타투데이

장우혁과 공연 기획사가 H.O.T. 상표권자로부터 피소 당했습니다.

H.O.T. 상표권을 가진 김경욱 씨는 지난 26일 장우혁과 H.O.T. 콘서트 주최사인 솔트이노베이션 등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상표권 침해 금지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김 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H.O.T. 공연 수익과 관련한 손배상청구, 향후 공연 등에서 H.O.T. 관련 상표와 로고를 쓰지 말라는 사용금지 청구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또 상표와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한 데 대해 처벌해 달라는 의사 표명을 하는 형사고소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접수했습니다.

H.O.T.는 지난 10월 13~14일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주경기장에서 단독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공연을 앞두고 SM엔터테인먼트 대표를 역임했던 김경욱 씨는 H.O.T. 상표권이 자신에게 있다며 로열티를 지불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양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H.O.T. 콘서트는 'High-five of Teenager'라는 이름으로 열렸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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