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고질적인 기업 애로, 기업환경에 맞게 개선"
입력 2008-07-24 14:38  | 수정 2008-07-24 17:16
【 앵커맨트 】중소기업청이 고질적인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나섰습니다.오늘 국가경쟁력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중기청은 기업 규제를 개선하는 등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보도에 김명래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기업들이 겪는 현장 애로를 신속하게 개선하기로 했습니다.크게 6가지 분야입니다.먼저 실효성이 낮은 규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로 했습니다.건설기술사가 관리할 수 있는 5억 원 이하의 공사현장 범위를 2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의약품 제조 수입량의 10% 이상을 소량 포장 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도 개선돼 소량 포장 비율이 하향 조정됩니다.애매모호하거나 행정편의적인 규제도 명확하게 바뀝니다.자연녹지지역 내에 입주가허용되지 않던 업종은 환경오염을 발생시키지 않는 조건으로 입주가 허용됩니다.용도지역 변경으로 건폐율이 축소되는 경우에는 기존 공장에 대한 건폐율을 그대로 적용시키기로 했습니다.이와함께 국제규격과 기업 환경에 맞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민간부문의 자율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고시와 지침 같은 불합리한 하위 규정도 정비되고 소극적인 법령해석 때문인 일선기관의 잘못된 행태도 개선됩니다.정부는 그동안 현장방문을 통해 조사된 중소기업들의 애로가 1,500여 건이 넘었다며 이 같은 문제들이 개선되면 기업들의 비용절감과 수출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mbn뉴스 김명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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