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슈 불구속기소,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예외조항 없어 처벌 가능'
입력 2018-12-28 08:49  | 수정 2018-12-28 09:19
슈 불구속기소/사진=스타투데이

가수 겸 배우 슈가 마카오에서 수억원대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어제(27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는 슈를 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슈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마카오 도박장에서 여러 차례 수억원대의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형법상 상습적으로 도박을 했을 경우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한편 슈의 도박 의혹은 미국인 박모 씨와 한국인 윤모 씨 가 도박자금 3억5천만원 등 6억 원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했다고 고소하면서 불거졌습니다.


그러나 논란이 됐던 사기 및 국내 도박 혐의는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검찰은 빌려준 자금이라고 주장하는 돈을 윤 씨와 박 씨, 그리고 슈가 주고받으면서 함께 도박을 했다고 봤습니다.

또한 워커힐 도박장 등 국내 도박 혐의도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관광진흥법상 내국인은 강원랜드만 출입할 수 있지만 유 씨는 해외 영주권자기 때문에 특례조항을 적용받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유씨가 해외에서 상습도박을 한 혐의는 예외조항이 없어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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