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악가 제자성폭행, 2심서 징역 6년…"방송에서 알게 된 동성제자"
입력 2018-12-28 07:15  | 수정 2019-01-04 08:05

동성 제자를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유명 성악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27일) 서울고법 형사 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성악가 권모씨에게 징역 6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 5년간 개인 정보를 공개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권 씨는 공중파 방송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성악가를 꿈꾸는 청소년들의 '멘토' 역할을 할 정도로 성악계에서는 이름 있는 인물입니다.

권 씨는 방송으로 알게 된 제자 A 군을 자신의 집에서 지도하던 중 2014년 10월∼11월 3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자신의 집을 찾아온 A 군의 동생과 친구를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1심은 권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A 군 동생에 대한 범행 중 일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무죄로 뒤집으면서 형량을 다소 줄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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