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성화장실에서 몰카 촬영 대학교 직원 집유 2년
입력 2018-12-28 07:14 

창원지법 형사4단독 이창경 부장판사는 여성화장실, 기차역 등에서 스마트폰으로 여성 신체를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교 직원 A(33)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판사는 또 A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 판사는 "몇 년 전 비슷한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수법 범죄를 반복했다"고 A씨를 꾸짖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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