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이장석 향한 심판, 히어로즈와 완전한 결별로 이어져야
입력 2018-12-28 05:59 
이장석(사진) 전 히어로즈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이뤄져 3년6개월 형이 확정됐다. 사진=MK스포츠 DB
[매경닷컴 MK스포츠 황석조 기자] 이장석(52) 전 히어로즈 대표가 대법원 선고까지 받으며 3년6개월 형이 확정됐다. 이제 법적인 책임을 넘어 KBO리그와 야구계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수순만이 남았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 대해 원심을 유지했다. 1심과 2심에 불복하며 상고심까지 이어간 이 전 대표는 결국 실형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이로써 일단 이 전 대표의 횡령-배임 혐의 등에 관한 법적공방은 막을 내렸다. 구단의 재산을 사적으로 빼돌리고 이용하는 등 기만행위를 서슴지 않던 이 전 대표의 전횡에 대한 법적 심판이 이뤄진 것이다.
다만 이 전 대표를 향한 의문의 시선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물론 이 전 대표는 한국야구위원회(KBO)부터 영구제명 조치를 받았고 히어로즈 구단도 허민 원더홀딩스 대표이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등 변화가 이뤄졌다. 이 전 대표는 수감된 상태인데다 구단 운영 관련 전반에서 역할을 행사할 수 없다. KBO 차원에서도 보다 확실한 징계의지를 전했다.
하지만 그간 히어로즈 구단 안팎에서 이 전 대표가 가진 영향력이 컸던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 전 대표가 옥살이를 하고 있지만 구단운영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돌기도 했다. 히어로즈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전 대표가 구단을 매각할 의사가 없다고 명확히 밝히기도 했다.
히어로즈의 향후 움직임이 중요하다. 말로만이 아닌 실질적 조치를 통해 이 전 대표와의 완전한 결별을 이뤄야 한다. 이 전 대표가 야구계에 끼친 해악을 살펴볼 때 당연한 과정이다. 사유재산의 범위가 아닌 야구계 기만에 대한 책임, 히어로즈 구단의 올바른 경영과 이미지 확립에 필요한 요소를 뜻한다. 프로야구 발전과 미래를 위해 진지한 선택을 해야 한 다는 것이다.
이 전 대표가 한국 프로야구계와 얽히게 된 지 10여년이 흘렀다. 한때 빌리장석 등의 수식어를 받으며 새로운 프런트의 모습을 구축하는가 싶었지만 최근 드러난 각종 비위행위는 야구계 이미지 실추는 물론 직접적 위해를 가할 수도 있는 온갖 부정적 이슈들만 생산해냈다. 중흥과 변화의 갈림길에 선 KBO리그와 프로야구계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내용이다. 사법부도 이 전 대표의 행위를 용납하지 않았다. hhssjj27@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