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출소 9개월 만에 또 강도질한 40대 男…징역 10년 선고
입력 2018-12-27 16:5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지난 1월 19일 청주교도소에서 출소한 40대 남성이 출소 9개월 만에 또다시 강도행각을 벌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3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형 집행 종료 9개월 만에 재차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범행 수법과 내용,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10월 11일 오전 2시 45분경 청주시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부러진 나무젓가락으로 종업원 B(20·여)씨를 위협해 팔을 잡아 억압한 뒤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가 비상벨이 연결된 전화 수화기를 내려놓는 것을 보고 달아났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전에도 강도 혐의로 1995년 5년(단기 4년), 2000년 5년, 2006년 12년 등 3차례에 걸쳐 총 22년간 복역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디지털뉴스국 노경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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