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기문 전 경찰청장 등 집행유예 받아
입력 2008-07-24 11:43  | 수정 2008-07-24 11:43
김승연 한화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최기문 전 경찰청장과 장희곤 전 남대문서 서장, 강대원 전 남대문서 수사과장이 항소심에서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중앙지법 형사 항소 9부는 '보복 폭행' 수사를 중단하도록 지시하게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최 전 청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최기문전 청장의 청탁에 따라 수사 중단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장 전 서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수사를 진행하지 않아 직무유기죄로 기소된 강 전 수사과장에게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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