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조세포탈' 이건희 회장 기소중지…사실상 수사 마무리
입력 2018-12-27 14:22  | 수정 2019-01-03 15:05

검찰은 차명계좌를 만들어 85억원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최호영 부장검사)는 이 회장의 차명계좌 관련 탈세 혐의와 관련해 이 회장의 건강 상태상 조사가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이같은 조치를 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삼성 임원들 명의로 다수의 차명계좌를 만들어 2007년, 2010년 귀속연도의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85억5천7만을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를 받습니다.

검찰은 양도세 탈루에 관여한 이 회장의 전 재산관리팀 총괄 임원 A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삼성 총수 일가의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 33억원을 삼성물산 법인자금으로 대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와 관련해서도 이 회장을 기소중지 처분하고, 횡령 혐의에 가담한 삼성물산 임원 B 씨 등 임원 2명과 직원 1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앞서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 2월 삼성그룹이 차명계좌를 만들어 이 회장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을 적발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바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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