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인사청탁과 함께 정상곤 전 부산국세청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전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재판부는 정 씨가 뇌물공여를 진술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할 때 정 씨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볼만한 정황이 없다며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전 씨는 승진이나 잔류를 희망하는 정 씨로부터 인사청탁의 대가로 6차례에 걸쳐 8천 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 6개월에 추징금을 선고받자 항소했습니다.전 씨의 변호인 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즉각 상고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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