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부실기업 코스닥 우회상장 '제동'
입력 2008-07-24 09:13  | 수정 2008-07-24 13:49
금융당국은 앞으로 부실한 한계기업이 상장사와의 합병 등을 통한 우회상장으로 코스닥시장에 입성하는 것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금융위원회와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이와 관련해 코스닥 우회상장의 요건을 강화하기로 하고 최저 이익 기준 등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현재 코스닥 우회상장은 경상이익을 내고 있으며 자본잠식이 없고, 최근연도에 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비상장사는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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