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리 후 열어놓은 주차장 비상통로 추락해 60대 중상…AS 기사 벌금형
입력 2018-12-26 16:09  | 수정 2019-01-02 17:05

지하주차장 설비를 수리한 뒤 비상통로 뚜껑을 닫지 않아 6m 아래로 떨어진 60대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애프터 서비스(AS) 기사와 주차 관리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위수현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주차설비 AS 기사 46살 A 씨와 주차 관리 직원 74살 B 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과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13일 오후 8시 40분쯤 인천시 부평구 한 상가 건물 지하주차장 1층에서 카리프트(car lift·차량을 들어 올리는 장비)를 수리한 뒤 비상통로 뚜껑을 닫지 않아 68살 C 씨가 지하 2층으로 떨어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 씨는 다음날 오후 6시 13분쯤 해당 지하주차장 1층에서 플라스틱 통을 쌓다가 6m 아래 지하 2층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져 하반신이 마비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A 씨는 수리가 끝나자 B 씨에게 '자동차가 주차돼 뚜껑을 닫을 수 없으니 나중에 닫아 달라'고 말한 뒤 안전판도 세우지 않은 채 자리를 뜬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평소 이 상가 주차장을 관리하던 B 씨는 이 말을 듣고도 비상통로를 점검하거나 뚜껑을 닫지 않고 방치했습니다.

위 판사는 "피고인들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가 다친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이들이 초범이고 피해자가 선처를 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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