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내년부터 만 6세 미만 아동수당 100% 지급, 법사위 통과
입력 2018-12-26 15:4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내년 1월부터 만 6세 미만의 아동이라면 누구나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대상 연령 역시 현재 만 6세 미만에서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 최대 84개월 아동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에서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6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현행 아동수당법은 만 6세 미만 아동을 둔 가구 중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90%에게만 아동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100% 지급한다.

개정안은 또 내년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7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이 27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모든 6세 미만 아동에게 수당이 지급된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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