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이 주로 이용하는 중형택시의 주간, 야간 기본요금이 기존보다 각각 800원, 1000원이 오른 3800원, 4600원으로 인상된다. 요금조정 시행일은 내부방침 수립 후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26일 시민단체·전문가·택시업계·언론 등의 의견을 이같은 요금조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요금조정안에 따르면 기본요금 인상 외에 거리요금을 기존보다 10m 축소한 132m당 100원, 시간요금을 4초 단축한 31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했다. '대형·모범택시'는 기본요금을 6500원(1500원↑) 인상하고 거리요금은 151m당 200원(13m 축소), 시간요금은 36초당 200원(3초 축소)으로 변경했다.
'외국인관광택시'는 지난 2009년 도입당시 요금체계가 현재까지 유지된 만큼 이번 중형택시 인상률을 적용해 구간 및 대절요금을 인상했으며, '소형택시'는 운행하는 택시가 없어 요금제를 폐지했다.
또한 플랫폼사의 다양한 서비스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 일반호출료(주간 1000원, 야간 2000원) 외에 시의 승인을 받은 서비스 형태 및 플랫폼 등에 대해서는 주간 2000원, 야간 3000원까지 호출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정했다.
서울시는 시의회 의견청취 및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반영해 요금조정 내부방침을 마련한 후 관련 규정에 의한 택시요금의 조정절차에 따라 택시조합에 요금조정 방침을 통보하고 변경신고 및 수리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담보하기 위해 택시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의 준수여부도 요금인상 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협약서에는 요금인상 후 6개월간 납입기준금 동결, 동결 후 실제 수입증가분만큼 납입기준금 인상하고 인상된 납입기준금은 간접비를 제외한 전액을 운전자에게 배분하는 내용이 담겼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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