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치료제 타미플루를 먹은 여중생이 지난 21일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약을 판매한 약국에 행정처분에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관할 보건소가 약국이 피해자에게 부작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부산 연제구보건소는 26일 피해 여중생에게 '복약지도'를 하지 않은 A약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약국은 복약지도를 통해 판매 의약품 명칭과 용법·용량·효능·효과·저장방법에 대한 설명뿐 아니라 부작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돼있다.
보건소 한 관계자는 "병원 측에서 환자가 많아 설명을 미흡하게 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서 "식약처가 2009년 타미플루를 소아 환자가 복용할 경우 이상행동이 발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안전성 서한'을 배포하기는 했지만 이를 의사가 어겼다고 해도 제약할 규정이 없어 과태료 부과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피해 여중생 유가족과 네티즌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타미플루 부작용을 일선 의사와 약사가 의무사항으로 고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제재가 가능한 법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 이름은 다르지만, 타미플루 복제약은 성분이 똑같기 때문에 부작용에 대한 복약지도를 해야 하고 환자도 이를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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