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지컬 배우 손승원 씨(28)가 술을 마신 뒤 무면허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 음주운전에 따른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이 통과된 후 연예인이 적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6일 손씨가 이날 오전 4시께 술을 마시고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부친 소유의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사고 이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다가 이를 목격한 시민과 주변 택시기사 등의 추격으로 붙잡혔다.
당시 손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피해차량에 탑승해있던 운전자와 동승자는 부상을 입었으나 다행히 경상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지난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해온 전과 3범이었다. 지난 9월엔 다른 음주운전 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경찰은 상습 음주운전,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등 손씨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해 손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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