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당시 해경이 승객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방송했다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어제(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성복)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51살 진 모 씨에게 1심의 벌금형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진 씨는 2014년 5월 12일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게시판에 '경악할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세월호 침몰 당시 '가만있으라'는 방송은 선장이나 선원이 한 것이 아니라 해경이 선장과 선원을 구조한 후에 조타실을 장악하여 승객들을 죽일 작정으로 한 것이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검찰은 진 씨가 허위 사실로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진 씨 사건은 검찰이 2014년 9월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에 강력히 대응하기로 하면서 서울중앙지검에 전담팀을 꾸린 뒤 기소한 첫 사례입니다.
1심은 "진 씨가 세월호 침몰사고의 원인에 관해 정당한 문제 제기 수준을 넘어 허위사실을 적시해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그러나 진 씨가 해당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글을 올렸다고 보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우선 "세월호 사건은 사고 발생 당시부터 사고 발생 시각, 구조 여부 등에 대한 언론 보도나 정부 발표가 사실에서 벗어나 있었고, 사고 원인이나 초동 대처 등에 대해서도 많은 의문과 의혹들을 낳고 있었다"고 설명하며 "설사 해당 게시글이 허위라 해도 진씨로서는 의혹을 제기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