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해명 기회 줬다면 첫 재판 때 선고 무방"
입력 2008-07-23 15:13  | 수정 2008-07-23 15:13
피고인에게 자신의 뜻과 주장을 입증하거나 설명할 충분한 기회를 줬다면 첫 번째 공판에서 바로 선고를 해도 무방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대법원 2부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에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민 모 씨가 공판 첫날에 바로 선고하는 것은 절차상 위법하다며 제기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민 씨는 지난해 2월 말 인터넷 포털 사이트 정치토론방에 34차례에 걸쳐 이명박 후보를 비방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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