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태우 변호인 "청와대 압수수색 해야"…증거 제시는 부족
입력 2018-12-24 19:30  | 수정 2018-12-24 20:36
【 앵커멘트 】
이런 가운데, 김태우 수사관의 변호인은 오늘(24일)기자회견을 열고 정면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증거 확보를 위해 "청와대를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진실규명을 위한 특임검사 임명도 요구했습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 기자 】
전 특감반 출신 김태우 수사관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석동현 변호사는 증거 확보를 위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석동현 / 변호사
-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실을 즉각적으로 압수수색을 해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관계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

또,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특임검사 지명이나 특별조사단이 필요하다고도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석동현 / 변호사
- "검찰의 실체적 진실에 대한 규명 의지를 위해서도 특임검사를 지명하거나, 특별조사단을 설치하셔서 집중 수사를 해주실 것을 건의…."

수원지검과 서울동부지검으로 나눠서 배당된 김 수사관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관련자들이 겹치는 사안이라며 '병합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김 수사관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변호인은 구체적인 증거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경찰에 찾아가 지인인 건설업자 최 모 씨의 수사 상황을 확인했다는 의혹엔 부적절한 처신은 없었다고만 해명했습니다.

윗선의 민간인 사찰 지시 여부에 대해서도, 청와대 측이 특감반원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서 나가도록 해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김 수사관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커지는 가운데, 이제 공은 수사를 맡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MBN뉴스 손기준입니다. [standard@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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