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경련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영세·소상공인 부담 가중"
입력 2018-12-24 15:55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4일 공식논평을 통해 "정부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정부의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을 비판했다.
이날 전경련은 "최근 우리 경제는 대외적으로 미·중 무역 갈등의 장기화, 주요 수출 상대국의 성장률 둔화, 대내적으로 인건비 상승,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특히 생산성을 상회하는 임금인상은 비용 상승 원인으로 작용하여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최저임금 산정 근로시간에서 법정유급휴일 시간을 포함시키고 있다"며 "이는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29.1%나 인상됨으로써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나 영세·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대법원 판례가 일관되게 유급휴일 근로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와 배치되는 정부의 개정안은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경제 현실과 선진국에 거의 없는 주휴수당, 불합리한 임금체계 및 최저임금 산정방식, 한계선상에 있는 영세·소상공인의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정부에서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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