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부모나 보호자가 학생과 함께 특별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다. 또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결석하더라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된다.
24일 교육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학교폭력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지난 8월 31일 발표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 후속 조치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서 학교봉사·전학 등의 처분을 받은 가해 학생에게 특별교육을 부과하는데, 이때 보호자도 특별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특별교육을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있지만, 액수가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있었다. 이날 개정된 시행령에는 과태료 액수를 300만원으로 명확히 명시했다.
시행령은 또 학교폭력전담경찰관(SPO)의 학교폭력 업무 지원 역할을 명확히 했다. 학교폭력전담경찰관의 활동범위는 학교폭력 예방 활동, 피해 학생 보호 및 가해 학생 선도, 학교폭력 단체에 대한 정보 수집, 학교폭력 단체의 결성 예방 및 해체 등이다.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출석 인정 범위도 확대된다. 학교폭력 피해 때문에 학생이 학교를 결석할 경우, 자치위원회와 학교장의 보호조치 결정 이전이라도 출석으로 인정받게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기존에는 학교폭력 피해를 봐 결석하면 보호조치 결정 이전의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아 현장에서 혼란이 있었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피해 학생을 위한 세심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효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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