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회계규정 위반 15개 통신사 과징금 부과…10억4800만원 규모
입력 2018-12-24 15:09 
[자료 = 과기정통부]

국내 15개 기간통신사업자가 회계규정 위반행위로 총 10억48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들 통신사가 제출한 2017회계연도 영업보고서를 검증한 결과 총 109건의 회계규정 위반행위를 적발해 총 10억4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액수는 SK텔레콤이 3억86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KT가 2억9800만원, SK브로드밴드 1억6400만원, LG유플러스 1억3500만원이었다.
이들 사업자는 변경된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대로 역무별·형태별 회계분리를 하지 않아 2016회계연도에 비해 오류금액이 증가(3973억원→8044억원)해 과징금 규모도 증가(6억6000만원/107건→10억5000만원/109건)했다.

과징금 산정 시 전체 추가적 감경사유를 추가 반영했음에도 회계위반 오류발생금액이 30%∼200% 이상 증가한 사업자가 다수 존재해 전년 대비 과징금이 증가했다고 과기정통부 측은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사업자들의 회계정리 오류를 줄이기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고, 5G 시작에 따른 회계분리기준도 정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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