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태우 수사' 수원·동부지검 왜 쪼갰나…한국당 반발
입력 2018-12-23 19:30  | 수정 2018-12-23 19:56
【 앵커멘트 】
전 청와대 특감반원 김태우 수사관과 관련된 고발사건 2건은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수원지검과 서울동부지검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검찰이 일부러 쪼개기 수사를 한다며 비판하고 있는데, 김 수사관은 변호인을 선임해 수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윤길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먼저, 김태우 수사관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고발사건은 수원지검이 수사합니다.

청와대는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냈지만, 김 수사관이 현재 서울중앙지검 소속이어서 수사를 맡는 게 적절치 않다는 이유입니다.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과 관련된 이른바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은 서울동부지검이 맡습니다.

자유한국당 역시 중앙지검에 고발했지만 박 비서관과 윤석열 중앙지검장의 관계 때문입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발생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함께 수사한 바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한마디로 쪼개기 수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몸통은 하나인데 쪼개겠다, 결국 수사의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 지시로 사건 배당을 지시했지만,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관할권을 따져 내린 결정이란 입장입니다.

최근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광주지법에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관할 다툼으로 대법원 판단까지 받은 전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 서상윤 / 변호사
- "관련 사건이 일부 사실 관계가 중복되지만, 고발인과 피고발인이 완벽하게 중복되는, 겹치는 게 아니거든요. 사안 자체가 별개이기 때문에…."

검찰은 김 수사관의 감찰 결과 역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두 고발사건과 마찬가지로 관할을 세밀하게 따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윤길환입니다.

영상편집 : 최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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