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단독주택 재건축도 세입자 지원책 마련될듯
입력 2018-12-23 17:20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구역이 많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일대 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 전경. [매경DB]
서울 시내 30여 곳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장에서 세입자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달 초 서울 마포구 아현2재건축 구역 세입자 자살로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의 세입자 주거 문제가 불거지면서다.
단독주택 재건축 구역은 재개발 구역과 사실상 여건이 다를 바 없다. 하지만 제도적으로 생활 형편이 어려운 세입자를 위한 별도 임대주택 공급이나 주거대책비 지원이 전혀 없다. 재건축 과정에서 이주대책 사각지대에 놓인 세입자 3만여 명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매일경제가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클린업시스템을 통해 25개 자치구의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지 현황을 파악한 결과 아직 분양 이전 단계로 이주·철거 절차가 남아 있는 정비구역이 강북 17곳, 강남 14곳 등 총 31곳으로 나타났다.
정비사업 진행 단계별로 따져 보면 △조합설립인가 11곳 △사업시행인가 10곳 △관리처분인가 7곳 △철거 진행 3곳으로 각각 파악됐다. 자치구별로는 은평구와 서초구가 각각 4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강서구·동작구·서대문구도 각각 3곳으로 많은 편이었다.

재건축 사업지 1곳당 보통 1000여 가구에 3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 가운데 세입자 비중이 30~50% 수준임을 감안하면 31곳의 단독주택 재건축 예정 사업지에서 앞으로 약 3만~5만명 세입자의 이주 문제가 불씨로 남아 있는 셈이다.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은 낡고 오래된 단독주택이나 다가구·다세대 등을 허물고 아파트를 짓는 것이다.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새로 만드는 재개발과는 달리 도로 등 기반시설이 양호한 곳에서 추진되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실상은 단독주택 재건축 구역도 기반시설이 노후화된 곳이 많아 사실상 재개발과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2014년 8월부터 단독주택 재건축을 위한 신규 정비구역 지정은 중단됐다. 이후부터는 단독·다세대 지역은 전면 재개발 방식으로 통합됐다.
아파트 세입자는 주로 전세이고 가격 수준이 비교적 높아 재건축을 하더라도 세입자의 주거생존권이 문제될 정도는 아니다. 반면 단독주택 재건축은 재개발과 다를 바 없이 낮은 보증금에 월세를 내고 사는 어려운 여건의 세입자가 많다.
그럼에도 임대주택·주거비 지원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없어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세입자들의 주거 문제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재건축도 본래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있었는데 2008년 이명박정부 때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이유로 폐지됐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아현2구역에서 세입자가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정치권과 서울시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난 10일 재건축 사업에 대한 임대주택 의무공급(늘어난 용적률의 25%) 부활과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 확대(15%→25%) 내용을 담은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규모로 정비사업을 할 때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형편이 어려운 세입자 등에게 우선 입주권을 주자는 것이다.
서울시도 비슷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 의원이 발의한 도정법을 중심으로 향후 법 개정에 힘을 모으겠다는 입장이다. 차창훈 서울시 주거사업과장은 "세입자 등에 대한 실효적인 이주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인가 조건으로 부여 방안에 대해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 권한을 부여받아 공공성이 가미된 재개발과 달리 재건축은 철저한 민간 사업인 만큼 임대주택 공급을 강요하는 것은 무리라는 견해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당장 도정법 개정 관련 검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건축이 민간 사업인 만큼 조합의 사업성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을 의무공급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용적률이나 층수 인센티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면서 "임대주택 매입가격도 시세를 상당히 반영하면 조합과 정책당국 모두 '윈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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