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대북제재 해제 시 의회 보고 의무화`…아리아법, 美의회 문턱 넘었다
입력 2018-12-22 14:49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미국이 대북제재를 해제할 때 의회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 '아시아 안심 법안(Asia Reassurance Initiative)', 이른바 아리아법이 미 의회를 통과했다.
미국의소리(VOA)의 22일 보도에 따르면 상원은 지난 19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안의 하원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거치면 법안이 공식 발효된다.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의 장기적 전략과 포괄적 정책을 수립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에는 대북정책, 북핵, 탄도미사일 협상 등에 관한 정책의 틀을 마련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미국의 대북정책을 '북한이 불법 활동을 중단할 때까지 대북제재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대북제재 해제 후 30일 이내에 관련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대북협상 평가보고서도 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여기에는 평화적 비핵화와 위협 제거를 위한 로드맵, 로드맵 실현을 위해 북한이 취해야 할 행동 등을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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