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나경원 모욕' 박사모 회장 벌금 기소
입력 2008-07-22 18:27  | 수정 2008-07-22 18:27
검찰은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을 비방한 혐의로 박사모 회장 정 모 씨를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달 13일 평화방송 시사 프로그램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의 전화 인터뷰에 출연해 나 의원은 관기 기질이 있다고 말하고 '박사모 카페'에 비슷한 내용의 글을 실어 나 의원을 모욕한 혐의입니다.검찰은 정씨가 카페에 글을 쓴 직후 곧바로 삭제하고 인터넷 언론 등을 통해 유감의 뜻을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해 약식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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