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정아, 항소심도 '징역 1년 6개월'
입력 2008-07-22 18:08  | 수정 2008-07-22 19:46
【 앵커멘트 】신정아 전 동국대 조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게는 집행유예 1년에 사회봉사 160시간이 선고됐습니다.윤범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항소심 재판이 열린 서울 서부지법 406호 법정 앞.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전의 초췌한 모습과는 달리 말쑥한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섭니다.하지만 입은 무겁게 닫혀있었습니다.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우선 신정아 전 동국대 조교수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신 씨에 대해 "애초부터 학위 원본은 없었을 것이고, 학위를 따는데 도움을 줬다는 제임스, 린다 등의 인물도 실재하는지 의심스럽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이어 변양균 전 실장과 임용택 동국대 이사장 등 피고인 4명도 원심과 같은 형량이 선고됐습니다.재판부는 "변 전 실장에 대해 원심에서 내린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의 형량이 무겁게 여겨지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변 전 실장은 상고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인터뷰 : 변양균 / 전 청와대 정책실장- "(상고하실지 한 말씀만 해 주시죠?) … "▶ 스탠딩 : 윤범기 / 기자- "지난해 가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신정아 씨에 대해 법원은 이번에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사회 저명인사에게는 더욱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mbn뉴스 윤범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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